한국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중국조선족에게 영주자격(F―5) 부여가 대폭 확대한 후 중국조선족들의 영주자격신청이 급증하고있다.
지난 1월 18일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영주자격에 관련해 찾아오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300여명 되며 실제 신청자는 7000명 수준이다.
한국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중국조선족 영주자격 부여에 따른 신청 서류를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증금을 한국돈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한국친척의 신원보증 서류를 생략했다.
한국국적을 신청한 조선족들중에는 국적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다 못해 국적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영주자격은 중국국적을 보유하면서 한국내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다. 해외를 출입국할 때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로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다. 또한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 1년간 자유왕래할수 있는 방문동거(F―1)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해줄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격자에 의해 초청된 자는 취업활동을 할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때문에 국적신청중인 조선족들중에는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국적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 취득후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있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조선족의 영주자격 신청접수는 하루 평균 25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10일 시행이후 1월 19일까지 영주권신청자 수가 총 27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신청자중 영주자격으로 변경한 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기존 2년 반이상 걸리던 국적 처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